2026/08/03
관광비자로 협찬·광고 활동 시 주의하세요!
협찬·광고 콘텐츠 제작 및 영리 활동 단속 강화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발리 지역에서 외국인의 입국 목적과
실제 체류 활동이 비자 조건에 맞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발리 대한민국분관도 2026년 7월 14일 공지를 통해,
관광비자 또는 도착비자(VOA)로 입국한 외국인이 관광 목적을 벗어나 광고·협찬·홍보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할 경우 인도네시아 출입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전달하였는데요.
경고가 아닌 실제 단속입니다
2026년 4월부터 발리 지역 외국인의 체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이민순찰대 ‘Dharma Dewat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비자나 도착비자로 입국한 뒤
유료 강의, 현지 업무, 기술교육 등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뿐 아니라 SNS 게시물, 광고 콘텐츠, 홍보 영상 등을 통해
실제 활동 내용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광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경우
영리·상업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무료 숙박을 제공받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레스토랑, 스파, 투어업체 등에서 무료 식사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광고비나 협찬비를 받고 특정 상품이나 업체를 홍보하는 경우
무료 투어, 제품, 숙박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홍보 게시물을 제작하는 경우
유료 강의, 요가 수업, 사진 촬영, 행사 진행 등 대가를 받는 활동
현지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지속적인 원격근무나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무료 숙박, 식사, 투어,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다면 상업적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여행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 여행 중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게시하는 일반적인 활동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이나 게시를 조건으로
광고비, 협찬비, 무료 숙박, 무료 식사, 무료 체험, 제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닌 광고·홍보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 SNS 계정이라도 협찬이나 대가가 포함된 콘텐츠라면
관광 목적의 활동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조치
-체류 자격과 맞지 않는 활동이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및 구금
-벌금 또는 행정처분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출국
-인도네시아 재입국 제한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업무 또는 콘텐츠 제작 목적이라면
광고·협찬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발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C5A 콘텐츠 크리에이터 방문비자,
해외 고용주를 위한 원격근무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E33G 원격근무 비자 등
실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 방식과 보상 여부, 체류기간 등에 따라 필요한 비자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인도네시아 이민국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리 여행 중 개인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광 활동입니다.
다만 무료 숙박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협찬, 광고, 유료 촬영 등
경제적인 이익이 포함된 활동은 관광비자로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